장애인연금 2025년 최대 43만 2,510원으로 인상

장애인연금 2025년 최대 43만 2,510원으로 인상
2025년에 장애인연금이 인상된다는 소식을 전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를 굳건히 하기 위해 매년 제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급여와 선정기준 모두 인상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2025년 장애인연금이 이렇게 변화!

장애인연금 지급액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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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부터 장애인연금의 기본급여가 전년 대비 7,700원 상승하여 34만 2,51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여기에 장애로 인해 필요한 추가 비용을 지원하는 부가급여를 더하면, 최대 43만 2,51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연금 지급액에 대한 예시

  •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기본급여 342,510원에 추가급여 90,000원을 더하면 총 432,510원이 됩니다.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기본급여 34만 2,510원과 추가급여 8만 원을 합쳐 총 42만 2,510원이 됩니다.
  • 차상위 초과의 경우, 기초급여는 342,510원이고 부가급여는 30,000원이어서 총액은 372,510원입니다.

기초급여는 소득을 보전하는 용도로 사용되며,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해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선정기준액을 높임

장애인연금은 특정 기준에 따라 수급이 결정됩니다. 2025년에는 물가 상승과 소득 변화를 반영하여 단독 가구의 기준액이 138만 원, 부부 가구는 220만 8천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2025년 기준액 비교

  • 단독 가구: 138만 원(지난 해와 비교하여 8만 원 상승)
  • 부부 가구: 220만 8천 원(지난 해와 비교해 12만 8천 원 증가)

이제 더 많은 중증장애인들이 장애인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장애인연금 신청 절차와 주의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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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지급됩니다. 이때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선 이하일 경우에 해당하죠. 중증장애인의 기준은 이전의 장애등급 1급, 2급 또는 3급 중복장애 수준입니다.

전국의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가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소와는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기
  • 보건복지상담센터에 전화하기 원하시면 129번으로 직접 연락하시면 됩니다.

장애인연금 외에도 다양한 혜택을 알아보세요!

경증장애인을 위한 장애수당

18세 이상의 경증장애인에게 매달 6만 원의 장애수당이 지원됩니다.

18세 이하의 장애 아동에게는 매달 최대 22만 원의 장애 아동 수당이 지급됩니다.

기초연금과 추가적인 지원 사항

65세 이상인 장애인들은 기초연금으로 전환되며, 수급액 감소를 보충하기 위한 추가적인 부가급여도 지급됩니다. 여러 가지 복지 혜택이 마련되어 있으니 꼭 확인해보세요.

장애인연금에 대해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사항

장애인연금은 매년 물가의 변화에 따라 지급액이 조정됩니다. 올해는 물가 상승률이 2.3%로 반영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소득 보장과 추가 비용 지원 중증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연금은 소득의 감소를 보완하고,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적인 비용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신청은 신속하게! 연금 신청 후에는 소득과 재산에 대한 조사 및 심사가 진행되므로, 자격이 있는 분들은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사회에 통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복지 제도입니다. 2025년부터는 더 많은 분들이 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준과 금액이 확대되니, 주변의 장애인분들에게도 이 정보를 적극적으로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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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인상되는 65세 이상 노인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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