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5년 2월 7일부터 의료인들이 프로포폴을 스스로 처방하고 투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시행합니다. 이는 마약류 관리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공포한 것으로, 불법 마약의 유통을 막고 의료용 마약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결정입니다. 이 법을 위반할 경우 최대 5년의 징역형이나 5천만 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동안 몇몇 의료인들의 프로포폴 남용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증가하였고, 이러한 이유로 이번 개정이 시행되었습니다.
법률 개정의 핵심 사항
프로포폴의 자가 처방 및 투약은 금지됩니다.
의사와 치과의사가 프로포폴을 스스로 처방하거나 투여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년의 징역형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의료 종사자들이 자신을 위해 프로포폴을 처방하여 투약하는 방식으로 마약을 남용하는 경우가 잇따랐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마약류의 남용을 막기 위해 급여 정보와 마약 범죄자 정보 요청이 가능합니다
✔식약처는 마약류 남용 현황을 더욱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마약류통합정보센터는 앞으로 의료기관과 관계기관이 급여정보와 마약사범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혔습니다. 이로 인해 불법 처방과 마약류 남용 실태를 더욱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수역학을 통한 마약류 사용 행태 조사를 강화
✔마약류의 종류와 검출량을 감시할 수 있는 법적 토대 구축
✔마약류 이용 현황을 체계적으로 조사할 수 있게 됨
하수 역학 조사를 통해 다양한 지역에서 마약류의 실제 사용 상태를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마약류의 확산을 조기에 방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약과 향정신성 의약품, 그리고 원료 물질의 범위 확장
UN에서 관리하는 물질과 의존성이 있는 물질에 대한 추가적인 관리가 이루어집니다. 불법 마약류의 확산을 막기 위한 국제 기준이 강화됩니다.
이번 개정으로 국제적으로 규제가 있는 향정신성 의약품과 그 원료 물질에 대한 관리가 더욱 철저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국내에서의 불법 마약 유통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약 중독은 극복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마약 중독은 치료가 가능한 질병입니다. 만약 자신이나 가족, 친구가 마약 중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24시간 운영되는 마약 상담센터인 1342를 통해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익명으로 상담할 수 있으며 전문적인 치료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 마약 유통과 의료용 마약의 잘못된 사용을 예방하기 위해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