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혜택은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
혼인신고와 연금 계좌 납입을 통해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2025년 1월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으로, 이를 통해 손쉽게 세액 공제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혼인신고를 통해 자녀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더욱 확대
- 혼인신고를 12월까지 마치면 연말정산에서 5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출산 및 양육 혜택 출산 지원금: 최대 2회까지 전액 비과세이며, 6세 이하 자녀의 의료비는 전액 공제됩니다.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 추가로 5만 원이 더 공제됩니다.
주거비 부담 경감
- 주택청약저축 납입 및 월세에 대한 세액 공제가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한도가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총급여 8000만 원 이하의 근로자는 월세의 15~17%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소득공제는 최대 2000만 원까지 가능하며, 기준시가 요건이 6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기부와 소비에 장점
- 기부금 공제율이 조정되어 기부금 30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기존 30%에서 40%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 소비 증가분에 대한 추가 공제는 작년과 비교해 소비가 늘어난 금액의 10%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으며, 이때 한도는 100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실수를 줄이고 자료를 점검하는 방법
국세청은 소득공제 대상 여부와 관련하여 자료 검토를 신중히 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간소화 서비스는 부양가족의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는지, 사망 등의 변동 사항을 자동으로 필터링하여 잘못된 공제 신청을 방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