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시행될 구직촉진수당은 일자리를 찾고 있는 구직자들에게 경제적인 도움과 여러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및 주요 변경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직 촉진 수당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일부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생계를 도와주고 취업 관련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구직자들은 안정적으로 취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받습니다.
- 연령: 15세에서 69세 사이의 구직자
- 소득 기준: 가구당 중간 소득의 60% 미만 (청년의 경우 중간 소득의 120% 미만)
- 자산 기준: 4억 원 이하
- 최근 2년 이내에 100일 이상의 근무 경험이 있는 사람
- 구직촉진수당: 매달 50만 원을 최대 6개월 동안 지원합니다.
- 부양가족 수당: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1인당 매달 10만 원씩 최대 40만 원까지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취업 지원 서비스: 개인에 맞춘 취업 상담, 직업 훈련, 경력 경험 프로그램 등을 제공합니다.
- 온라인 신청은 고용24 웹사이트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 거주지에 해당하는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세요.
신청 절차
- 취업 지원을 원하신다면, 온라인으로 신청하시거나 고용 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 자격 요건 심사: 제출한 서류를 통해 자격 요건을 검토합니다. 이 과정은 대략 14일 정도 걸립니다.
- 결과 발표: 심사 결과는 신청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통지됩니다.
- 구직촉진수당 지급 방법: 수급 자격이 인정되면, 지정된 계좌로 입금됩니다. (심사 완료 후 14일 이내에 이루어짐)
2025년에 예정된 주요 변화 사항
- 청년 지원 확대: 청년층의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120% 이하로 완화되어, 더 많은 청년들이 지원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폐업한 소상공인을 위한 재취업 프로그램이 시작되어, 6개월 동안 월 50만 원에서 110만 원의 훈련 참여 보조금과 함께 최대 190만 원의 취업 성공 보너스가 제공됩니다.
- 청년 빈일자리 특화사업: 청년 구직자가 빈일자리에서 일하게 되면, 최대 6개월 동안 매달 20만 원의 훈련참여수당과 40만 원의 취업성공수당이 추가로 지원됩니다.
- 중복 수급 제한: 실업급여와 동시에 받을 수 없으며, 생계급여와도 함께 수급이 제한됩니다.
- 부정 수급 시 제재: 거짓 구직활동 신고 시 지원금이 중지되며, 부정 수급 사실이 발견되면 환수가 진행됩니다.
- 재참여 제약: Ⅰ유형에 참여한 후 다시 참여할 수 있는 시점은 최초 참여 종료일로부터 3년이 지난 이후입니다.
2025년부터 시행될 구직촉진수당은 취업을 위해 준비하는 구직자들에게 한층 더 강화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조건을 만족하는 분들은 신청을 통해 취업 활동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