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진상조사위원회 어떻게 구성하고 운영할까

직장 내 괴롭힘 진상조사위원회 어떻게 구성하고 운영할까
직장 내 괴롭힘 진상조사위원회는 무엇인가요?

직장 내에서 괴롭힘이 발생하면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위해 회사 내부 또는 외부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사위원회를 만드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운영 목적

  • 피해자를 빠르게 보호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 공정한 조사와 가해자에 대한 조치
  •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근로기준법 바로보기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에서의 괴롭힘을 금지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사용자에게는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23년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 매뉴얼’을 개정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지침에 따르면, 기업 내에 독립적인 조사기구를 만들거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조사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방법

위원회의 기본적인 구조


역할

인원

주요 업무
위원장 1명 위원회 총괄, 최종 결정
위원 3~7명 조사, 면담, 심의, 보고서 작성
간사 1명 조사 실무 지원, 기록 작성

공정함과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자가 아닌 사람들로 팀을 구성해야 합니다. 법률 및 노무 분야의 전문가가 꼭 참여해야 하며, 이에는 변호사, 노무사, 인사 및 노무 관련 담당자 등이 포함됩니다. 성희롱이나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여성 위원이 함께해야 합니다.

조사위원 구성 예시


구분

담당 및 역할
위원장 조사 총괄, 보고서 검토
법무팀 변호사 법적 검토, 조치 방안 자문
노무사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법 검토
노조 대표 근로자 보호 관점에서 의견 개진
외부 전문가 (필요 시) 객관성 확보 및 전문적 조사 수행
실무 담당자 (간사) 조사 기록, 일정 관리

운영 과정과 조사 방식

신고가 접수되면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후 증거를 수집하며 관련자 면담 조사를 진행합니다. 마지막으로 최종 심의를 통해 조치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1) 신고를 받기 및 사전 조사

피해자나 제3자가 직장에서의 괴롭힘에 대해 신고할 수 있으며, 익명이 보장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신고된 내용은 검사 후, 조사가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2) 조사위원회 편성 및 소집

신고가 접수된 후 5일 이내에 조사위원회를 구성합니다.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먼저 시행하며, 여기에는 근무지 변경이나 휴가 부여 등이 포함됩니다.

3) 증거 수집과 면담 조사

증거 수집: 이메일, 녹음, CCTV 영상, 업무 기록, 문서 등 면담할 대상: 피해자, 가해자, 목격자 등 면담 시 주의해야 할 점:

  • 피해자와의 면담 시에는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안락한 분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 가해자가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공정성을 유지합니다.
  • 목격자의 증언 확보 (필요할 경우 서면으로 기록)

4) 조사 결과를 정리하고 마지막 심의를 진행합니다.

증거와 면담 내용을 바탕으로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고, 위원회의 내부 심의를 통해 결과를 결정한 후 피해자와 가해자에게 결과를 전달합니다.

연구 결과 및 대응 방안


유형

조치 내용
경미한 사례 경고 조치, 교육 수강, 공식 사과 등
중대한 사례 정직, 감봉, 부서 이동, 징계위원회 회부 등
반복적·악질적 괴롭힘 해고, 형사 고발 등

피해자를 위한 보호 조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근무지를 이전하거나 휴직할 수 있으며, 심리 상담도 지원됩니다. 또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가해자의 접근을 금지하고, 피해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포함합니다.

가해자에 대한 조치로는 경고, 징계, 인사 조치가 있으며, 필요할 경우 법적 조치도 고려됩니다. 또한 재발 방지를 위해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합니다.

재발 방지와 관찰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진행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내부 감시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수행합니다. 위원회의 정기적인 운영이 필요합니다: 상황에 따라 상설 위원회를 운영합니다.

추가 개선 방안

  • 직장 내에서의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한 사내 캠페인과 가이드라인을 배포합니다.
  • 조직 문화 개선 프로그램 운영 (리더십 교육, 조직 진단 등)
  • HR 부서의 기능 강화: 지속적인 감시와 신고 활성화를 촉진해야 한다.

직장에서의 괴롭힘 예방과 대처는 매우 중요

최근 MBC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 직장 내에서의 괴롭힘을 예방하고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시스템 마련이 필요합니다.

  • 공정한 조사위원회의 설립
    • 피해자 보호를 가장 중요하게 여김
    • 명확한 조사 절차와 법적 대응 방안 마련
    • 재발 방지를 위한 꾸준한 교육 및 감시 시스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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